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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한 기사 퇴직시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7)

Views : 249 2025-06-08 17:10
질문과답변 127563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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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 한 기사 입니다 현재 봉급은 17,000에 sss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계속 고용이 힘들어 정리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뒤탈 없이 좋게 헤어질수가 있을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1년 동안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 월급의 1/2에 경과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월급이 17,000 페소라면:
- 퇴직금 = (17,000 페소 × 1/2) × 11년
- 퇴직금 = (8,500 페소) × 11년 = 93,500 페소

2. **법적 요구 사항**: 필리핀의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기업의 자체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퇴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분쟁 방지**: 퇴직할 때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연금 및 보험**: 근무하신 동안 SSS(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셨다면, 퇴직 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SSS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진행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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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망울이 [쪽지 보내기] 2025-06-08 17:54 No. 1275636643
인공지능이 2가지 답을 주네요
마지막 봉급의 1/2에 11년 주라하고 다른 답은 한달치 봉급×11년을 주라하니 어떤게 맞을까요
최테이 [쪽지 보내기] 2025-06-08 18:19 No. 1275636649
@ 한망울이 님에게...
한달치 급여 x11 이 맞지않을까 싶네요
전 항상 후자로 줘서요
SaveEarth [쪽지 보내기] 2025-06-08 18:30 No. 1275636651
법적인 의무는 없는듯…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5-06-08 19:03 No. 1275636660
11개월치 줘야합니다,
퇴사가 아니고 고용주 이사로 인한거니까 1년에 1달치 줘야힙니다. 반달치 주는건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고용주 거주지 이전은 아마 사유에 포함되지.않을꺼예요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6-08 19:08 No. 1275636662
어떻게 줘야 뒤탈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보단,
그동안 적은 봉급에 일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11개월치 + 추가 보너스 1개월 (또는 고마운 마음이 크다면 순금 열쇠 2~3돈) 주면 될듯합니다.
발리바고 [쪽지 보내기] 2025-06-08 20:23 No. 1275636680
13몬스급여가 퇴직금 개념아닌가
걍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서류만들어서
사인받고 줘야 할것 같긴하네요
Mayon-1 [쪽지 보내기] 2025-06-08 22:21 No. 1275636718
위에 어느 분이 업급하신 13먼쓰와 퇴직급은 의미도 취지도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13먼쓰 지급하신 사항과는 무관하게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1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주시는 게 맞을겁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골통 짓을 하는 문제 직원은 절대 아니고 비교적 고용주의 기대에 만족하는 양호한 직원이었던 거 같은데...
더군다나 기사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넘어서 가족인나 다름이 없을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퇴직금 이외에 작은 선물등 적절한 감사와 성원을 표하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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